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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5년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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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9,209회 작성일 15-07-27 15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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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 맞춤형 기업지원사업

지원기업 모집 공고

 

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력 제고와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-전남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?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 맞춤형 기업지원사업?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1. 지원대상 및 유형

   (지원대상 및 분야)

○ 지원대상 및 분야

- 경남-전남지역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관련 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할 기업

- 경남-전남지역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관련산업 유망품목 및 핵심기술분야

-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전후방 유망품목 및 핵심기술분야

 

2. 지원유형

  (지원유형)

구 분

사업내용

지원범위

바이어확보지원

유망품목 마케팅에 필요한 바이어 발굴지원

  -국내외 바이어발굴, 바이어 초정 설명회개최

  -국외바이어 방문계약지원

  -지원금액 : 4백만원내/건당

컨설팅지원

유망품목의 성과향상 및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지원 및 IP&R&D전략 컨설팅

  -IP&R&D전략 컨설팅, 기술가치 평가

  -마케팅 전략 수립, 시장분석

  -지원금액 : 3백만원내/건당

시제품제작지원

유망품목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, 시험, 제작 지원

  -사업화 유망품목의 시제품제작지원

  -지원업체의 사업성 및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지원

  -지원금액 : 15백만원내/건당

제품고급화지원

유망품목의 생산 공정개선, 품질-기능 향상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지원

  -양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지원

  -지원금액 : 10백만원내/건당

특허? 인증 지원

국내외 특허, 인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유망품목의 부가가치 창출

  -특허출원등록

  -지원금액 : 3백만원내/건당

  -신뢰성 시험 지원

  -선급 등 각종 인증 지원

  -지원금액 : 10백만원내/건당

기술지도

연구개발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자문을 통해 해결

  -사업 참여 전담 연구원을 활용한 기술지도

  -특수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도

대중?소연계지원

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발을 하여 납품을 할 수 있는 유망품목 개발 지원

 - 대기업과의 연계한 사업화제품지원

 - 대기업 납품 및 개발 의뢰등에 대한 유망품목의 사업화지원

 -지원금액 : 20백만원내/건당

양산화연계지원

유망품목의 사업화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양산화 지원

 - 양산 제품에 대한 양산을 위한 라인 정비 및 금형비 지원

 - 지원금액 : 10백만원내/건당

※ 시제품제작지원, 제품고급화지원, 대중소연계지원, 양산화연계지원은 기술이전 받은 기업 및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우선 지원하며 중복지원신청은 안됨

 

  (기업부담금)

구분

기업부담금

지원금

비고

시제품제작지원, 제품고급화지원,

대중소연계지원, 양산화연계지원

- 총 금액 세금계산서 기준(부가세 제외) 15% 부담

- 기업부담금 외 금액에 대해 분야별 지원한도 내 지급

 

바이어확보지원, 컨설팅지원, 네트

워킹지원, 특허?인증지원, 기술지도

- 총 금액 세금계산서 기준(부가세 제외) 10% 부담

- 기업부담금 외 금액에 대해 분야별 지원한도 내 지급

 

 

3. 신청자격

ㅇ 경남-전남 지역 내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친환경선박 및 해양플랜트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

ㅇ 2015년 이내에 소재지를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면서 기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

* 이전예정기업의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, 이전완료이후에 지원이 가능함

비R&D(사업화지원, 기술지원)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 등이 예상되는 기업

ㅇ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분담금(10~15%)을 부담하여 추진할 기업

 

4. 지원절차 및 일정

(신청기간) 2015. 7. 20.(월) ~ 8. 14.(금) 까지

(진행일정)

사업공고

(7.20)

>

사업계획서 접수

(7.20∼8.14)

>

신청기업 현장점점

(8.17∼8.21)

>

지원기업 선정

(8.25)

>

지원기업 협약

(9.1)

 

홈페이지 게시

 

 

 

 

 

 지원신청서 1부

 사업자등록증 1부

 재무제표 1부

 공장등록증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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