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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참가 안내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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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3,810회 작성일 19-04-12 19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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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안내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 

           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
 

지원규모: 125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1억원)

 

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지원내용 :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 

            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
 

공유확산형(‘19년 신설)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  * (이용범위 확대) 중소기업은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장비 이용 가능

 

연구집중형 :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

           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  * (연구개발 목적) 공유확산형과 달리 연구개발만을 위한 목적으로 장비활용이 필요하다고 

     인정되는 경우 (운영기관 추천후 관리기관 승인)

 * 공유확산형 신청에서 승인된 참여기업에 한해 연구집중형 신청 가능 함

  

 

2. 지원금액 및 한도

 

 

출연금 지원기준

구 분

기업구분

정부출연금

기업부담금

공유확산형
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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