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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』참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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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3,018회 작성일 20-02-05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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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안내

- 중소조선연구원 -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
 

지원규모: 132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8억원)

 

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지원내용 :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

              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
구 분

지원내용

공유확산형

-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

최대 5백만원(정부출연금 기준) 이내로 지원

연구집중형

-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(정부출연금 기준) 이내로 지원

 

)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·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

 

 

2. 지원금액 및 한도

 

 

 

출연금 지원기준

구분

기준

정부출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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