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』참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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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3,033회
작성일 20-02-05 1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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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0년 연구기반 활용사업』안내 |
- 중소조선연구원 -
1. 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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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 : 대학·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□ 지원규모: 132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8억원)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
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구 분 | 지원내용 |
공유확산형 | -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(정부출연금 기준) 이내로 지원 |
연구집중형 | -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(정부출연금 기준) 이내로 지원
주)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·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|
2. 지원금액 및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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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연금 지원기준
구분 | 기준 | 정부출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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