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동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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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중소조선연구원 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2. 중소조선연구원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직접,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유흥주점 출입 및 금품수수행위는 하지 않는다.
  3. 중소조선연구원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(식대 대납 행위를 포함)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믹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이용하는 식당이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.
  4. 중소조선연구원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  5. 행동지침 위반자(요구한 자, 요구에 응한 자 등)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실로 신고하여야 한다.
  6. 위반자는 징계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징계를 하고, 적극 동참자는 포상규칙에 의거 포상한다.
  7. 행동지침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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